[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62년만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유상범 검사장)는 간통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던 1770명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거나 공소를 취소하는 등 후속조치를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위헌이 결정된 당일 간통죄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던 9명을 석방했다.
또 수사를 받고 있던 598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335명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던 28명은 무죄를 구형하고, 기소는 됐지만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은 87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소취소장이나 무죄구형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검 관계자는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검찰 스스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취해 국민인권 보호,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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