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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기업사냥' 김태촌 양아들 구속기소
입력 : 2015-04-13 오전 11:28:25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조직폭력계 '범서방파'의 두목인 김태촌(사망)씨의 양아들로 알려진 김모(42)씨가 기업의 경영권을 따낸 뒤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김씨를 특경가법상 횡령,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2013년 위폐감별기 제조업체인 S사를 인수한 뒤 209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회사 인수대금으로 끌어쓴 사채를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영상·통신장비제조업체인 B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워런트를 취득한 뒤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띄우고 워런트를 신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37억50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S사 인수 및 주가조작 관련 사건을 수사하자 김씨는 사건에 연루된 사채업자에게 수사 무마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3억여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김씨는 2013년 1월 숨진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씨 아래서 행동대장으로 활동한 적이 있으며 1999년 폭행, 2002년에는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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