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락 페스티벌 캠핑장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의 친구를 성폭행하려고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규진)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하고 신상정보를 1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9일 새벽 4시경 락 페스티벌 캠핑장에서 여자친구를 통해 알게 된 B씨(27)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B씨는 술해 취해 먼저 자신의 텐트로 돌아갔고 A씨는 계속 술을 마시다가 담요를 가지러 간다며 혼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A씨가 향한 곳은 B씨가 자고 있는 텐트였다.
A씨는 술에 취해 잠이 든 B씨의 속옷을 벗긴 뒤 성관계를 시도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잠에서 깬 B씨는 A씨를 보고 "여자친구도 밖에서 놀고 있는데 이러지 마세요. 바지 입으세요"라고 설득해 결국 성관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B씨는 약 2주 후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B씨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먼저 키스하는 등 스킨십을 시도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기대거나 바닥에 눕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며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정했다. 또 A씨가 B씨에게 '어제 있었던 일은 진심이었다'고 말하고 먼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도 고려됐다.
A씨 측은 "사건 발생 직후 이들이 텐트를 나와 걸어가다가 일행을 만나 함께 라면을 먹고 다음날 페스티벌까지 참여했다"며 성폭행 미수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여자친구와 오랜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시 범행을 알리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말고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로서 고소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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