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통영함 장비 납품 과정에서 서류 조작에 관여해 군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9일 황 전 총장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은 황 전 총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준장)으로 재직하면서 미국 H사가 제출한 통영함 고정음파탐지(HMS)가 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충족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납품업체인 H사는 계약을 따내기 위해 방사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금품을 뿌린 사실도 드러났다.
합수단은 지난 17일 황 전 총장을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하고 전날에도 재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황 전 총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