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지난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냈다가 고발된 새누리당 심재철(57)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송강)는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참사 특별위원회 법률지원단 소속 정철승 변호사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심 의원에 대해 지난해 12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심 의원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고,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한 입법활동으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심 의원이 지난해 7월경 지인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개인 회사의 잘못으로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도 어긋나는 것",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의 주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유가족협의회가 결성되기 전 법률적 문제를 모르는 상태에서 의사자 지정에 대한 일부 주장이 나왔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브리핑 내용에 들어가긴 했지만, 공식적인 협의회가 결성된 5월 이후 유가족의 공식 입장에서는 빠졌다"면서 "유가족 입장을 잘 아는 세월호 특위 위원장인 심 의원이 이를 알고서도 고의로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심 의원이 "의사자 지정 관련 내용을 새정치 의원들이 공식 발표하고 당 홈페이지에 게시한 점을 먼저 문제 삼아야 한다"며 지난해 7월 같은 혐의로 맞고소한 정 변호사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심 의원은 "세월호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500명 중 한사람인 정 변호사는 대한변협 법률지원단 명의를 사칭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측 모두 허위사실 유포로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과 정 변호사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