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세금체납으로 출국이 금지됐던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부부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성백현)는 18일 박 대통령 외사촌 육해화(67)씨와 남편 이석훈(69) 전 일신산업 대표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소득원이 없어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처지라고 주장하지만 2002~2007년 사이 무려 47회 해외로의 출입국을 반복했다"며 "항공료나 체류비용을 자녀들과 친척들로부터 충당한 것이라는 주장은 구체적인 자료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들이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충분하고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이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고급 빌라에 거주하면서 매년 수차례 해외를 오가는 등 상당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체납 세액을 임의로 납부한 적이 전혀 없고 앞으로 변제하겠다는 의사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1심 재판부는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 요건은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심사돼야 한다"며 "이씨가 체납한 양도소득세는 강제경매로 인해 부과됐고, 육씨의 국세는 일신산업 주주로서 부담하게 한 세금인데 다른 재판에서 육씨가 주주가 아니라고 판결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앞서 국세청은 육씨와 이씨의 미납 세금이 각각 8억5500여만원, 16억7400여만원에 이르자 법무부에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출입국관리법은 5000만원 이상의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가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자 육씨와 이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는 수 차례 연장돼 현재 육씨는 오는 6월30일까지, 이씨는 4월19일까지 출국할 수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