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대한석유공사로부터 경남기업이 받은 성공불융자금 규모를 330억원대로 확인하고 사용처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19일 러시아 캄차카 석유광구 탐사사업 비리 관련 경남기업 회계담당자 등 관련자를 소환해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또 전날 진행한 경남기업과 한국석유공사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날까지 이어가고 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회계자료 등을 분석해 성공불융자금이 경남기업에 집행되는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구체적인 사용처는 어디인지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2005년부터 러시아 캄차카 석유탐사사업 등 해외자원 개발 투자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330억원 가운데 수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사업 투자가 아닌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 자금 일부가 경남기업의 대주주인 성완종(62) 회장 측으로 흘러갔다는 의혹도 확인 대상이다. 이에 대해 경남기업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객관적인 자료 확보와 실무자 소환 조사가 끝나는대로 조만간 성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성공불융자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성공불융자금을 받은 다른 기업이나 경남기업의 미국 멕시코만 가스사업 등 다른 해외 자원개발 사업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황이다.
또 경남기업이 석유공사로부터 융자를 받은 해외 현지계좌도 추적하는 한편 과거 경남기업이 겪은 워크아웃, 자본잠식 등 회사 재정 상황과 성공불융자금 사용처에 대한 관련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성공불융자란 기업이 해외자원 개발 등 위험도가 높은 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을 빌려준 뒤 성공할 경우 원금과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이자율이 연 0.75%의 초저금리인데다 사업이 실패할 경우에는 투자금 회수를 전액 감면해주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성공불융자는 국민들이 석유제품을 살 때 내는 석유수입부과금을 재원으로 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된다.
한편 경남기업은 성 회장이 지난 17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에 경영권 및 지분 포기 각서를 채권단에 체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