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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기부 쉽고 투명해진다..공익신탁법 19일 시행
입력 : 2015-03-18 오후 3:48:24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앞으로 기부자가 원하는 분야를 지정해 기부가 가능해지며 내 기부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등 기부가 쉬워지고 투명해진다.
 
법무부는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한 '공익신탁법'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익신탁이란 공익을 목적으로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재산을 분배하거나 특정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손쉽게 기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잘 마련돼있지 않고 공익법인 등의 운영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해, 국민 소득에 비해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고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공익신탁이 허가제서 인가제로 전환되면서 누구든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쉽게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위탁자는 재산을 맡기면서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할 수 있고 공시를 통해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나 잔여재산 처분 사실 등 공익신탁의 활동 내역을 공시하고 법무부의 검사나 외부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신탁재산의 운용 소득의 70% 이상은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하고,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쓰는 일은 금지된다.
 
특히 공익신탁이 종료되면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되도록 해 증여나 상속에 악용되지 않도록 했다.
 
공익 기부를 원하는 자는 법무부 상사법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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