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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논·니콘 싸게 줄게"..26억 가로챈 40대 '징역 6년'
재판부 "계획적 범행에 보상도 없어..죄질 나빠"
입력 : 2015-03-18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카메라 도·소매업 사업자들에게 캐논·니콘의 카메라를 저렴하게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대금 26억여원만 챙긴 뒤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는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이전에 국외 송금 방법을 마련해 놓는 등 국외 도주를 미리 계획하고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25억9000만원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복합쇼핑몰에서 카메라와 렌즈 관련 장비를 판매하는 총판점을 운영해왔다.
 
2009년 9월 말부터 이듬해 1월초 사이에 A씨는 종로, 용산 등에 있는 카메라 도·소매 업자들에게 "대금을 빨리 입금하면 특별히 저렴한 가격으로 카메라를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9명으로부터 총 25억9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당시 A씨는 카메라를 확보해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이 여의치 않아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다. 그는 물품 대금만 받으면 그대로 해외로 도피할 마음을 먹고 있었다.
 
A씨는 "물건을 싸게 줄 수 있는데 먼저 니콘코리아에 선입금을 해야 물건을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꼬드겼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최모씨는 무려 11억6400만원을 사기 당했다.
 
또 A씨는 2009년 12월 대부업체에서 대출금 1300만원을 아내 명의로 빌리며 연이자 39.7%를 가산한 2200여만원을 갚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용정보로 제공한 아내 명의의 아파트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상태였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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