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론스타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장화식(52)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장준현) 심리로 1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장씨 측은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부정한 청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외환카드에서 정리해고된 뒤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면서 7년간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에서 활동하면서 해고자로서 론스타로부터 보상 받아야 할 금원을 받은 것"이라며 "장씨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65) 전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는 "당시 구속된 상태에서 유리한 양형을 위한 합의 목적으로 돈을 건넨 것이라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면서 "장화식의 협박적 행위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라고 맞섰다.
양측은 모두 "서로 대면한 적이 없고 변호사들이 개입해 법적 문제를 검토한 뒤 진행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변호사가 장씨에게 위법성 가능성에 대해 고지했고, 증거기록상 유씨 역시 스스로 금원 지급이 문제되지 않을까 판단했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조응천(53)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등 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검찰은 양측의 합의서 작성 과정에 장씨의 고교 동문인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개입했지만 의사 전달자 역할에 그친 것으로 결론내린 바 있다.
장씨는 지난 2011년 9월 론스타와 유씨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8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유씨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2011년 파기환송심에서 법정구속되자 유씨 변호인 측에 먼저 금품을 요구하며 합의를 제안했다.
이후 장씨는 2011년 9월27일 유 전 대표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8억원을 입금받았고 유씨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장씨는 유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추가로 4억원을 더 받는 조건의 지급각서까지 받았으나 같은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이 실형되면서 무산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