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서울중앙지법 제24파산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16일 동양건설산업에 대해 변경회생계획 강제인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변경 회생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이날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동양건설산업의 손재봉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근로자 124명은 변경회생계획안 강제 인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13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관리인이 제출한 변경회생계획안이 법률상 요구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공정·형평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모두 준수하고 수행 가능성도 있다"며 회생담보권자들을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설정한 뒤 변경 회생계획안에 대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렸다.
동양건설산업은 유동성 악화 등으로 영업적자가 누적되고 자금수지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2011년 4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
이후 동양건설산업은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회생 계획 수행을 위해 노력했지만 어려움을 겪자 지난해 10월 이지건설 주식회사와 인수대금 160억원으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변경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