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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변호사 등록신청 철회
입력 : 2015-03-12 오후 4:52:28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길거리 음란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 등록신청을 철회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2일 김 전 지검장이 최근 변호사 등록 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철회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달 말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으나 서울변회 심사위원회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변호사 활동은 이르다고 본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또 이와 함께 치료확인서 등 서류 보완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났다. 그는 이후 사직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치료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News1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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