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내란선동과 정당해산심판 사건 때문에 2년 반 동안 미뤄진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선거비용 사기' 재판이 다음주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장일혁)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과 선거기획사 CN커뮤티케이션즈(CNC) 관계자 등 1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연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다퉈온 검찰은 "압수수색이 적법했다"는 취지의 법원의 준항고결정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10~2011년 광주·전남교육감과 기초의원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국고 보전비용을 과다 청구해 선거보전비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12년 10월 기소됐다.
이 의원은 CNC 법인자금 2억3000여만원을 가로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 측이 "내란음모 사건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연기를 요청하고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까지 겹치면서 이 사건은 그동안 진행되지 못했다.
앞서 검찰은 증인으로 70여명을, 변호인은 10여명을 신청해 판결 선고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2012년 이 의원을 직접 기소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이상호 검사는 현재 공안부 수사를 총괄·지휘하는 2차장 검사로 재직 중이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