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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왕 판사, 금품 대가성 부인.."새벽에 나와준 검사님께 감사"
금품수수 자체는 인정..사채왕 형·내연녀 증인채택
입력 : 2015-03-12 오후 12:06:06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일명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로부터 2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판사 측은 "금품수수 사실 자체는 다 인정하지만 청탁이나 알선 명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알선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이 일부 돈을 받은 날짜와 경위를 공소사실과 조금 다르게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판사는 자신의 심리가 불안정한 상태였음을 설명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최 판사는 "새벽에 (자백하기 위해) 오시라고 했을 때 만약 검사님이 힘들어서 오시지 않았으면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제 전화를 외면하지 않고 검찰청에 다시 나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진술한 것은 신앙도 있고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집사람과 같이 살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얘기한 것"이라며 "모든 것을 잃어도 오해를 받아도 그 이야기는 꼭 하고 싶어서 했던거라 경위를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17일 극비리에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최 판사는 끝내 돈을 받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튿날인 18일 새벽 돌연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백하겠다고 말했다. 
 
전화를 받은 검사는 다시 검찰청에 돌아와 그를 신문했고, 최 판사는 자신의 금품수수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 
 
금품을 전달한 사채왕의 내연녀 한모씨는 검찰 측 증인으로, 전세자금 3억원을 빌리는 데 중간역할을 한 사채왕의 친형 최모씨는 최 판사 측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 판사 측은 검찰 증거 중 한씨의 진술을 제외하고 모두 동의했다.
 
최 판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씨로부터 자신의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서증조사를 거쳐 다음달 6일 한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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