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상속형 연금보험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납입보험금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A씨가 미성년자 자녀들을 대리해 18억원대의 상속형 연금보험에 대한 추가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3800여만원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가 이뤄진 시점의 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A씨가 보험사에 지급한 보험금 중에 보험사가 계약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부가보험료 부분은 보험사에 귀속된 부분으로 원고들에게 직접 귀속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이 성립해 계약 효력이 발생했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구체적 권리로 확정돼야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하는 보험계약상 권리는 보험료환급권과 추상적 보험금청구권이고 모두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가급적 시가에 가깝게 평가되는 쪽을 선택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2년 6월 삼성생명과 KDB생명에서 향후 10년간 매월 101만~194만원을 수령하는 상속형 연금보험계약 4건을 체결하고 보험료 18억원을 일시에 납입했다. 이후 계약을 2건씩 나눠 수익자를 자녀 2명 앞으로 변경했다.
A씨는 이 보험계약으로 정기금 수급권 만큼의 증여가 발생했다고 보고 자녀 1인당 증여세 1억7400여만원씩을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A씨가 일시 납입한 18억원이 실제 증여액이라며 추가 과세를 통보했고 총 7700여만원의 증여세를 더 내라고 고지했다. 이에 A씨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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