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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제대로 설명 안하면 보험계약 3개월내 취소 가능
상법 개정안 12일부터 시행
입력 : 2015-03-11 오후 10:03:55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앞으로 보험 계약을 맺을 때 보험사가 약관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가입자는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된다. 
 
법무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상법 보험편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 계약 체결시 보험외사의 명시의무를 설명의무로 바꾸고 계약 취소 가능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또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를 생명보험 가입 대상자에 새로 포함시켰다.
 
가입자 가족이 사고를 내 보험료가 지급됐을 때 보험사가 가족에게 변상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예를 들어 상가건물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아들이 건물에 불을 내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경우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면 보험회사가 아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보험사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험계약이 장기간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해 소멸시효 관련 규정 등 일부 개정 조문은 소급해 적용토록 했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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