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대기업 사장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수십억원을 요구한 미인대회 출신 여성이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모(31)씨는 "4000만원을 받은 것은 나중에 돈이 입금된 뒤에 알게됐다"며 "남자친구가 나머지 29억6000만원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그러나 모든 것을 덮고 싶은 마음이라 재판에서 잘못을 인정하기로 했다"면서 나중에라도 돈을 받은 사실을 알게된 만큼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씨의 남자친구 오모(49)씨는 "변호인을 선임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미스코리아 지역대회 출신인 김씨는 지난해 8월~12월 오씨와 함께 대기업 사장 A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A씨가 김씨의 친구 B씨와의 동영상을 몰래 찍은 뒤 이를 빌미로 A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들의 계좌로 4000만원을 보냈지만 계속 협박에 시달리자 검찰에 고소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10시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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