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일명 '명동 사채왕' 최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들이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엄상필)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수사관 김모(56)씨와 또 다른 김모(47)씨 측은 모두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씨의 돈을 이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내연녀 한모(58)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겠다며 상반된 입장을 밝혀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김씨 등의 변호인은 "전산망에 접속해 검색한 사실은 있지만 부정한 목적이 아니었다"면서 "한씨는 이 사건 전에도 금품을 제공을 했다는 제보를 해 수사가 됐으나 무혐의 결정이 난 적이 있어 이번에도 같은 패턴으로 진술했을 것이라고 감히 짐작한다"며 한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알선수재 혐의 공소사실이 추상적"이라며 "알선 행위의 시점과 내용에 따라 혐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편 '사채왕' 최씨는 서울과 대구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신의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법원이 병합심리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재판 일정을 잠시 중지하기로 했다.
검찰은 사건들을 병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와 대법원에 제출했다.
수사관 김씨(56)씨는 최씨로부터 2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또 다른 김씨(47)는 15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마약·사기도박 등 혐의로 기소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정모씨에게 돈을 건네며 진술 번복을 요구했으나 정씨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그에 대해 공갈 혐의로 진정을 넣고, 수사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43·연수원 31기) 판사는 사표를 내고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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