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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양네트웍스 회생절차 종결 결정
입력 : 2015-03-10 오후 2:05:52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0일 동양네트웍스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동양네트웍스는 2013년 10월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약 1년 5개월만에, 지난해 3월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약 1년 만에 회생절차에서 조기 졸업하게 됐다.
 
동양네트웍스는 회생계획 인가 후 1년 안에 웨스트파인 골프장 매각 등을 통해 회생계획상의 현금변제 대상 금액 1153억 원 중 583억원(2015년 1월말 현재)을 변제했다.
 
재판부는 50% 이상 변제가 이뤄져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채권자협의회도 회생절차 종결에 동의했다.
 
법원 관계자는 "정보기술, 기업유통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동양네트웍스는 회생절차가 종결됨에 따라 회생절차 중에 있는 업체가 부담하는 계약 수주상 각종 현실적 제약에서 벗어나 활발한 영업활동을 해 회사를 정상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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