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뮤지컬 '로기수' 공연 가능..법원, 공연금지 가처분 기각
"전체적인 줄거리 비슷하지만 저작권 침해 단정 어려워"
입력 : 2015-03-09 오후 3:44:23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이번달 12일 첫 공연을 앞둔 뮤지컬 '로기수'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한 영화사와 시나리오 작가가 낸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용대)는 영화사 동물의왕국과 작가 최모씨가 '로기수' 제작사인 아이엠컬처와 로기수문화산업전문회사를 상대로 낸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복제권 침해를 인정하려면 유사성이 있는 점 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에 의거해 작성됐다고 인정돼야한다"면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로기수 대본이 스윙키즈에 의거해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영화 '스윙키즈'와 뮤지컬 로기수 대본은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용된 소년병이 주인공으로 등장해 미군에게 텝댄스를 배우면서 심경의 변화를 겪는 등 전체적인 줄거리가 유사해보이기는 한다"고 언급했다.
 
또 "스윙키즈와 로기수 대본 간의 유사성은 상당 부분 역사적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13년 '스윙키즈'라는 제목으로 거제도 포로수용소를 배경으로 한 영화 제작을 위해 트리트먼트(영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한 설명문)를 작성하고 동물의왕국과 시나리오 집필 계약을 했다.
 
영화사와 최씨는 뮤지컬 로기수의 대본이 자신들이 영화 트리트먼트와 거의 비슷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