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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인 연이은 불출석에 "신계륜 측 의도적 지연" 발끈
입력 : 2015-03-09 오후 12:14:39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6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측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장준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피고인 재판기일로 진행할 것이라고 고지했는데 새로운 증인을 신청하며 재판진행에 대한 연락을 못받았다고 주장하며 연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으로 채택된 신 의원 측 비서관도 1월에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했는데 오늘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 "소송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1월 예정된 재판기일을 연기 요청한 것은 같은 당 김재윤 의원의 선고 결과 때문"이라며 "증인 불출석은 개인적인 문제 때문으로 다음 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총 5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같은당 김재윤 의원은 지난 1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김민성 이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김 이사장은 신 의원에게도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바 있기 때문에 신 의원 측은 다른 재판장에게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기일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지난달 법원 인사에서 형사합의22부 재판장은 이정석 부장판사에서 장준현 부장판사로 변경됐다.
 
변호인은 "결과에 재판부가 예단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재판부가 새로 바뀌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번 중 현장검증을 요청하는 변호인과 이에 반대하는 검찰 측의 입장을 듣고 추후 현장검증 실시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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