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더라도 상호 합의 하에 한 것이고 거래·유통 목적 없이 보관만 하려 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강간과 흉기 등 협박의 혐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이유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고 아청법의 음란물제작·배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며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김씨는 2012년 1월 충남 보령의 한 모텔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A양(당시 17세)과 성관계를 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A양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2회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촬영한 동영상에 대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만, 피해자의 동의하에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학대나 착취가 없었고 유통·배포의 목적이 없었다"며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헤어지자는 A양의 말에 격분해 흉기로 헙박하고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해자는 형사법상 성적 행위의 동의능력이 인정되는 13세 이상으로 강제력이나 대가 없이 촬영을 진정으로 동의했고 이는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라며 해당 동영상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판매, 대여, 배포, 전시 또는 상영의 목적 없이 단순히 보관을 위한 영상물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진제공=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