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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무죄 판결에 항소
대통령기록물 인정 여부가 2심 쟁점될 듯
입력 : 2015-02-23 오전 11:29:57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지난 대선 직전 'NLL 포기발언 의혹'으로 논란이 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한 노무현 정부 측 인사들에 대한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백종천(72)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58)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해 지난 1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을 생산한 사실조차 없어서 파기·이관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이 검찰의 공소사실과 다르게 판단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파기된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인지 아닌지 법리상 견해가 다른데 이부분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 인정 여부가 항소심 재판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항소 취지를 설명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전산시스템으로 이날 자동 배당할 예정이다. 재판부 배당이 이뤄지면 보통 한달 안에 첫 재판이 열린다.
 
백 전 실장 등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 사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임의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폐기하고 미이관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11월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열람 항목을 눌러 전자 서명을 하기는 했지만 이와 함께 명시적인 재검토를 함께 기재해 결제 의사가 없었다"며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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