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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외 출장 뒤 사망한 일용근로자..업무상 재해"
입력 : 2015-02-20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해외 출장에 나갔다가 귀국한 뒤 지병이 악화돼 사망한 재하도급업체 일용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함상훈)는 P사 소속 일용근로자 이모씨(사망)의 부인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아차 중국 공장이 국내 기아차로 발주한 것이므로 기아차가 원수급인이라는 공단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이 사건의 사업주는 원수급인인 S공정"이라며 "P사가 사업주로서 보험가입자임을 전제로 항시근로자가 1명 미만인 이유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처분 사유는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기아차 공장 근무는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P사의 국내 사업에 소속해 그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것에 해당해 해외파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해외파견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처분사유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기아자동차의 재하도급업체 P사에서 2011년 3월경부터 일하다가 2012년 1월 중국에 있는 기아차 공장에서 차량 생산에 필요한 메인라인 및 사이드라인을 설치하는 업무에 참여했다.
 
이후 이씨는 설치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2012년 7월 다시 중국으로 출국해 일했고, 귀국한지 하루만인 7월31일 체중감소와 심한 탈수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당뇨병의 합병증인 고삼투압성 혼수로 사망했다.
 
이에 A씨는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했고 심사청구도 했으나 기각됐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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