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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상임금 소송 독려한 노조원 징계는 부당"
입력 : 2015-02-23 오후 1:20:14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하라며 동료들을 독려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원을 징계한 한국타이어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한국타이어가 "조합원 11명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 조치임을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인물 내용은 사측의 회유나 강요로 소송을 취하하는 사례가 있음을 알리고 소송참여 근로자를 모집하는 것"이라며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노조활동의 일환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측의 회유와 압력으로 소송을 취하한 사람이 있다는 등의 유인물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하다"고 설명했다. 
 
한국타이어 노조원 11명은 지난 2013년 7월 공장과 연구소 정문 등에서 출·퇴근하는 동료를 상대로 '통상임금 채권청구 3차 소송인단 접수합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
 
2012년 3월 대법원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통상임금 소송이 잇달았고 한국타이어 근로자들도 이듬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유인물에는 사측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노조원들을 여러 차례 회유했고, 실제 소송을 취하한 이들도 있다며 소송을 중도 취하하면 다시 소송을 내거나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또 관리자가 소송을 취하하라고 회유하면 소송 포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대화를 녹음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사측은 유인물 배포 행위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사원들을 선동하려는 의도라며 중단할 것을 지시했지만 노조원들이 따르지 않자 견책과 경고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노조원 11명은 이에 반발해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냈고, 중노위가 이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결정하자 사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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