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SK텔레콤이 휴대전화 주소록 관련 기술을 침해당했다며 모바일 메신저 바이버(Viber)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이겼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앞으로 국내 안드로이드폰에서 바이버 앱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다만, SK텔레콤이 바이버 측과 협상한다면 국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심우용)는 SK텔레콤이 바이버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바이버 앱을 대한민국에서 배포해서는 안되며 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문제가 된 특허기술은 모바일 메신저 앱 설치시 휴대폰에 저장돼있는 주소록 정보를 불러와 메신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주소록으로 재배열하는 기술이다.
재판부는 "피고가 운영하는 서버가 비록 해외인 사이프러스에 있다고 해도 바이버 앱이 최종 설치·사용되는 곳은 대한민국"이라며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국제사법에 따라 한국 법원은 이 사건의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6년 특허를 출원한 SK텔레콤은 바이버가 자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버 측에 따르면 SK텔레콤은 4건의 특허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1건에 대해서는 취하하고 나머지 2건은 특허청이 특허를 무효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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