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이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용석(46)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다.
대한변협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강 전 의원에게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22일 강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결정했고, 결정문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강 변호사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난 17일 징계결정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태료 처분의 경우 변호사 자격은 유지되기 때문에 강 전의원은 변호사로서 계속 활동할 수 있다.
강 변호사는 2010년 7월 국회의원 시절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한 대학의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나운서연합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관련 기사를 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가 모욕죄와 무고로 맞고소당했고, 무고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벌금 15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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