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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역주택조합 가입했다 무산..중개사 프리미엄 못돌려받아"
입력 : 2015-02-20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지역주택조합 가입했다가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프리미엄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권모씨 등 22명이 공인중개사 김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조합가입 계약 이전에 피고들의 설명 또는 기타 사정을 통해 이미 조합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설립에 필요한 인가를 받지 않았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에게 조합 설립 여부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해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구역이 지정된 적이 없고,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서울시장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며 정비구역 지정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 범위를 획정한 것에 불과해 피고들에게 사업부지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영향까지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조합 가입을 중개한 시점 기준으로 건물노후도 기준 미달 또는 뉴타운사업 추진으로 인해 조합 설립인가 또는 아파트 건설사업이 무산될 위험이 존재했는지 여부, 그런 위험 존재를 피고들이 확인할 수 있었는지를 심리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권씨 등은 공인중개사 김씨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뉴훼미리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 중인 '신길7동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아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확약서를 받았다.
 
이들은 2004년 6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조합(시행사)과, 뉴훼미리(업무대행자), 중앙건설(시공사)과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아파트 1세대씩을 공급받는 내용의 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영등포구청장이 2007년 사업부지를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지정하면서 조합이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방식으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이 조합원 가입을 소개·중개하며 프리미엄을 지급받았으므로 사업이 무효가 된 이상 이를 반환해야하며, 조합 설립인가 여부나 그 가능성에 대해 조사한 뒤 조합원 가입을 소개했어야한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여러 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단지 조합에 가입하면 큰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만 설명하며 조합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750만~12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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