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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63억 주문실수' 한맥투자증권 파산선고
입력 : 2015-02-17 오후 3:05:5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법원이 주문실수로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은 한맥투자증권에 대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파산부(재판장 이재권)는 16일 오전 10시 한맥투자증권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를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앞으로 파산관재인은 착오거래 상대방인 싱가폴 소재 사모투자신탁 캐시아캐피탈피티이엘티디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는 등 한맥투자증권의 자산 환가,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맥투자증권은 지난 2013년 12월12일 파생상품 자동주문 프로그램 설정값을 잘못 입력해 대규모 착오거래를 발생시켜 약 463억원의 매매손실을 입었고 그로 인해 부채가 자산을 약 311억원 초과하게 됐다.
 
이후 한맥투자증권은 지난해 1월1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영업정지·경영개선명령 등을 받았고, 자본금 증액 등 경영개선명령의 이행가능성이 희박하자 12월24일 금융투자업 인가 취소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 한맥투자증권에 대한 파산을 신청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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