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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성추행' 박희태 봐주려던 검찰..법원이 제동
검찰 '벌금 구형' 배척..징역 6월에 집유 1년
입력 : 2015-02-16 오후 4:27:34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골프 라운딩 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77) 전 국회의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의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어 '옛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박 전 의장은 검사 출신으로 김영삼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병민 판사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은 중대한 범죄로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 것은 엄격한 벌을 요구하는 국민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피의자는 경기 시작부터 9홀이 끝날 때까지 신체접촉을 멈추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등 자숙하는 점, 고령이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의장은 지난해 9월 강원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캐디 A(24)씨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차례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의장은 "손녀 같고 딸 같아서 귀엽다는 수준에서 터치한 것이다. 손가락 끝으로 가슴 한 번 툭 찔렀다는 이런 이야기다"라고 해명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후 법정에서 그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그만큼 재판부가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뒤 박 전 의장을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은 채 두 달 가까이 기소를 지체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News1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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