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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전두환 추징법은 위헌소지 '야누스법'"
'2015년 입법평가보고서' 첫 발간
입력 : 2015-02-16 오전 11:19:49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16일 제19대 국회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를 담은 '2015년 입법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16개 법률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변협이 변호사단체로서 그동안 법치주의의 근간인 입법평가에 대해 소홀히 해온 것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 2013년부터 1년간의 준비를 거쳐 지난해 5월 발족한 입법평가위원회가 만든 첫 입법평가 보고서다.
 
보고서에는 2012년 5월30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총 1203건의 법률에 대힌 입법제정의 배경, 관련 입법 현황, 해당 법률의 개관 및 입법제정안의 실체적·절차적 정당성 평가 등이 담겼다.
 
위원회는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입법 필요성이 설명돼야 하며 합헌성, 체계성, 실효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 법안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가운데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대해 위원회는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여 케케묵은 정치적 과제를 해결한 훌륭한 이법인 동시에 위헌 소지가 있는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 법'이라고 지적했다.
 
아이돌봄 지원법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수요 가능성 검토가 입법 과정에서 이뤄지지 않고 근거규정이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단통법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독과점 시장 체제가 공고화하고 이동통신사 수익만 증대됐다"면서 "국회 밖에서 이루어진 입법으로서 국회의 일반적인 입법절차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절차적 정당성을 형해화한 대표적인 입법례"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대해서도 소급효를 제한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긍정적은 부분도 있으나 갑작스러운 개정과 변형결정 기속력을 둘러싼 헌재와 대법 사이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중견기업 특별법은 "입법 필요성도 충분했고 중견기업에 대한 지나친 특례조항을 제거했으며, 산시법으로 결의한 과정도 적절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위철환 협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국민의 입장을 우선하여 입법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했고 입법평가를 통해 우리 사회에 법의 지배라는 이념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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