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이정렬 前부장판사, '댓글판사' 명예훼손 혐의 고소
입력 : 2015-02-15 오후 4:22:31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수년간 정치 편향적인 댓글 수천개를 달아 논란을 빚은 이른바 '댓글 판사'가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15일 수원지법 이모(45) 부장판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금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이셨던 이씨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다"며 "자연인이 될 사람에 대한 고소제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어 잠깐 고소제기를 주저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대법원이 이씨의 순조로운 변호사 등록을 돕기 위해 그 분의 사직서를 즉각 수리해 버린 행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2011년 창원지법 근무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풍자한 '가카새끼 짬뽕' 이미지를 올렸다가 법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사직한 바 있다.
 
당시 이 부장판사가 이에 대해 익명으로 "글게 페이스북 치워놓고 네 일이나 좀 열심히 하지 그러셨삼"이라는 댓글을 단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대법원은 이 부장판사의 사표를 오는 16일자로 수리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비록 익명이긴 하지만 현직 판사가 인터넷에 부적절한 내용과 표현의 댓글을 올려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취재 언론사와 해당 법관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사표를 수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진=이정렬 판사 페이스북)
  
조승희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