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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댓글 판사' 사표 수리.."익명이지만 매우 유감"
입력 : 2015-02-14 오후 5:45:35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수년간 정치 편향적인 댓글 수천개를 달아 논란을 빚은 이른바 '댓글 판사'의 사표가 수리됐다. 
 
대법원은 수원지법 이모(45)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16일자로 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비록 익명이긴 하지만 현직 판사가 인터넷에 부적절한 내용과 표현의 댓글을 올려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취재 언론사와 해당 법관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사표를 수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이고 자연인으로서 사생활의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며, 댓글을 올리며 법관 신분을 표시하지 않아 댓글을 읽는 사람이 작성자가 법관임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판사의 행위가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상 위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편향되고 부적절한 댓글이 법관이 작성한 것이 언론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노출돼 해당 법관이 맡았던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법관의 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에 더 큰 손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포털 사이트에 수년간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여성과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댓글을 달아왔다.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20대가 구속됐다는 기사에 '모욕죄를 수사해 구속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것'이라는 댓글을 다는가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투신과 촛불 시위를 비하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또 '박통, 전통 때 물고문했던 게 좋았던 듯', '너도 김용철 변호사처럼 뒤통수 호남출신인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는 '종북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후 영장전담 판사 시절 통합진보당 핵심 당원에 대한 감청 영장을 발부한 사실도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사진제공=대법원)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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