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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 코웨이에 승소.."100억원 배상"
입력 : 2015-02-13 오후 4:18:43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정수기 업체 청호나이스가 얼음정수기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는 13일 "코웨이는 청호나이스가 특허 침해로 입은 손해 100억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아울러 코웨이가 공장, 창고 등에 보관 중인 얼음정수기의 완제품, 반제품, 원자재 및 기계설비를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제품은 코웨이의 얼음 냉온정수기(CHPI-280L)로 총 2만6132대가 팔렸다. 다만 재판부는 얼음 냉정수기(CPI-280L)에 대해서는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웨이의 제품은 청호나이스의 제품과 차이가 있으나 이런 차이는 균등관계라고 보이므로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또 "얼음정수기 공급 업체가 다수 존재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코웨이의 높은 얼음정수기 판매량이 제품 개발 및 관리, 브랜드 파워, 마케팅 능력 때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청호나이스는 코웨이가 2012년 출시한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가 자사의 냉동정수시스템(증발기 1개로 얼음과 냉수를 동시에 얻는 시스템)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청호나이스는 이 기술을 국내뿐 아니라 중국(2008.11), 미국(2009.11), 일본(2010.8) 등 해외 주요 국가에도 특허 등록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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