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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출 지시' 김찬경 前미래저축은행 회장 집행유예
입력 : 2015-02-13 오후 2:51:35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스마일저축은행(옛 미래2저축은행)에 부실대출을 지시한 김찬경(58·수감중)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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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는 13일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마일 저축은행을 사금고처럼 이용해 부실대출 내지 대주주 대출을 했고 피고인이 실질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적인 기능도 수행해야 하는 스마일 저축은행의 대외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총체적인 재정 부실에 이르게 했다"면서 "다수의 예금 채권자와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혀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 8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은 종류의 것으로 함께 기소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지난해 3월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엠에이치제1호사모펀드의 대주주 방모(47)씨와 스마일저축은행 전 대표이사인 정모(60)씨에게도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10월쯤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스마일저축은행으로부터 5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는 등 5차례에 걸쳐 146억여원을 부실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부탁을 받고 임 전 회장이 소유한 기업에 100억원의 대출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앞서 김 전 회장은 수천억원대의 부실대출을 지시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8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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