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수도권 대학병원에서 인턴(수련의)으로 근무하던 여자 후배 A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은 정형외과 레지던트(전공의)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강요·협박·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술을 수련하는 과정은 매우 힘들고 선후배 사이에 확고한 위계 질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징계위원회의 조사 내용에 따른 김씨의 행위는 선배의 교육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A씨에게 한 말은 구체적인 잘못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욕설, 인신공격이 대부분이었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하는 등 체벌을 가하기도 했다"면서 "전공의 선배의 지위를 남용해 후배를 그만두게 하기 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3년 1월 자신이 식사를 하지 않았는데 후배인 A씨가 먼저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고 음료수 병을 던져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같은해 3월에는 진료 기록을 잘못 기재했거나 업무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차례 반성문을 쓰게 했으며,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의 행적을 10분 단위로 기록하라고 지시하고 앉았다 일어나기를 계속 시키거나 머리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또 "거슬리지 않을 자신이 없으면 꺼져라", "정형외과를 관두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위협 발언을 상습적으로 하기도 했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 A씨는 병원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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