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59)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는 13일 "대한민국에 일정한 연고가 있고 한국 체류 기간이 다소 는다고해서 그 손해가 참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토 전 지국장의 출국정지 연장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족들이 입국금지를 당하지 않는 이상 한국에 방문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가족과의 만남이 원천 봉쇄되는 것도 아니며, 형사사건 종결시까지 신문사가 인사발령을 유예해 업무수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집행을 정지할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청인이 일본으로 출국할 경우 형사재판에의 출석을 담보할 수 없는 등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이날 오전 심문에서 "국제적 관심사가 된 이번 재판에서 도망칠 생각이 없다"면서 "산케이신문 본사에서도 재판 출석을 보증하는 서류를보낸 만큼 출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피해 대상이 대통령으로 민감한 사안에 해당하고 혐의 사실도 가볍지 않다"면서 "재판 출석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반대해왔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일명 '증권가 찌라시'를 바탕으로 지난해 8월 세월호가 침몰한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나고 있었나?' 제하의 해당 기사에는 박 대통령이 당시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내용의 사생활 의혹이 담겼다.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가토 전 지국장을 출국정지 조치하고 이를 8차례 연장해 그는 오는 4월까지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에 출국정지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 서울지국장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