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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영록 前 KB회장 무혐의 처분
"1억원대 주식수수 증거 없고, 고문료 대가성 없다"
입력 : 2015-01-14 오전 9:40:32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KB금융의 전산·통신 납품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아 온 임영록(60) 전 KB금융지주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임 전 회장이 업체로부터 주식을 건네받고 사업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회장이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주식 1억여원을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고려신용정보 계열사의 고문료도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KB금융이 추진한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L사 주식 1억원 어치를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임 전 회장을 지난달 23일 소환해 15시간 넘게 조사하면서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당시 임 전 회장은 "업체 선정에 압력을 넣은 적이 없고 L사 주식은 거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L사가 고려신용정보 윤의국(65) 회장과 임 전 회장의 친분을 이용해 로비를 벌였는지 수사했다. 수사 과정에서 윤 회장은 횡령 혐의가 드러나 지난달 12일 구속기소됐다.
 
또 특정 납품업체가 선정되도록 알선하고 수천만원대 금품을 챙긴 김재열(46) 전 전무도 구속기소했다.
 
임 전 회장은 회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5월 국민은행 전산시스템(주전산기) 교체를 두고 이건호 전 행장과 이견을 보이며 내분사태에 휘말렸다.
 
금융당국은 임 전 회장 등을 중징계하는 한편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KB이사회는 그를 해임했다.
 
임 전 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음에 따라 KB금융그룹의 전산·통신사업 비리 수사는 김 전 KB금융지주 전무가 사법처리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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