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유령업체를 세워 수출실적을 조작한 뒤 시중은행에서 수십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업체 대표와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노정환)는 허위 수출서류 등을 이용해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받은 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으로 신모(80)씨 등 유령업체 대표 4명을 구속기소하고 백모(40)씨 등 브로커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한 다른 유령업체 대표 2명을 구속, 수사 중이고, 도피 중인 업자 1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 유령업체 대표들은 2008~2013년 대출브로커의 알선을 받아 허위 서류를 만들어 무역보험공사에서 보증을 받은 뒤 농협, 기업은행 등 시중은행 4곳에서 5000만원~6억5000만원씩 총 24억3800만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출은 받은 뒤 업체를 폐업하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2009년 8월에서 2010년 2월 사이에 유령업체 2곳을 세워 이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2억3000만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총 10개 업체의 사기대출을 알선한 백씨는 6500만원을 알선료로 챙겼다.
검찰은 이들이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수출업체에게 담보 없이 일정 수출실적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운용되는 무역보험공사 등의 신용보증제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역보험공사, 은행 모두 형식적인 대출심사를 통해 보증이나 대출을 해줬다"면서 "부실대출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어 대출보증 심사제도 보완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7~10월 별건 사기대출 브로커를 조사하던 중 관련 범죄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3개월간 유령업체의 대출서류를 압수하고 관련자를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