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해 특혜나 역차별은 없다는 원칙을 밝힌 가운데 이달 예정된 가석방 대상자에 주요 기업인은 제외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주 초 열리는 가석방심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인 가석방 여부는 오는 21일 법무부의 신년 업무보고에서 윤곽이 나온 뒤 이달 말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기업인 가석방의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전 원내대표 등 여야 정치권도 여론 조성에 힘을 보탰다.
당장 이달 집행은 어려워진 가운데 오는 3·1절이 가석방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꼽히고 있다. 가석방이나 사면복권은 통상 설, 추석 등 명절과 3·1절, 광복절 등 국가공휴일, 그리고 대통령의 취임기념일 등에 집중적으로 집행돼왔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가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처분의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다.
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됐으며, 동생 최 부회장도 징역 3년6월이 확정돼 복역중이다.
지난 2012년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도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모두 형기 3분의 1 이상을 마쳐 가석방 조건은 충족한 상황이다.
집권 3년차를 맞은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 취임 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기업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를 받는것도 안 되겠지만 또 기업인이라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법 감정, 또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3년 8월 '가석방 제도개선 검토안'을 마련해 시달하면서 사회지도층과 고위공직자 등이 사회 물의 범죄로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한다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법무무 관계자는 "아직까지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가석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면서 "가석방 대상자를 밝히는 것은 인권침해 요소가 있어 확인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