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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 기부금 모집 혐의' 박원순 시장 등 전원 불기소
"박 시장, 재단 행정·운영에 실질적 관여 안해"
입력 : 2015-01-13 오후 6:02:16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시민단체 활동가 시절 불법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행위로 고발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아름다운재단·아름다운가게·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재직 당시 관청에 기부금 모집 행위 등록을 하지 않고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로 고발된 박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박원순 시장은 사실상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인 총괄상임이사로 활동하면서 기부금품 모집행위의 사전 등록 등 재단 행정이나 운영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박 시장을 비롯해 관련자 62명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아름다운재단·아름다운가게에서 2000~2011년 모금 업무를 총괄한 상임이사 등 3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등록 대상을 오인해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등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모금의 목적이 공익적이며 금품을 전액 당초 용도대로 사용한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그 외 이사장, 이사, 감사와 직원들은 비상근이거나 기부금품 모집과 무관한 업무에 종사해 등록 업무를 모르거나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각하 처분됐다.
 
검찰은 2008년부터 2011년 기부금품을 모집한 희망제작소 관계자들에 대해 재단측의 의뢰, 권유 또는 요구 없이 출연자들이 재단에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했고, 재단 관계자들이 모집행위로 볼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기부금품법은 모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행정자치부에, 10억원 미만 1000만원 이상이면 서울시에 모금 사실을 등록하도록 돼있다. 
 
앞서 보수성향의 인터넷 언론사 인터넷민족신문과 보수시민단체 50여개가 모인 '아름다운재단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연합'은 지난 2011년 10월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와 아름다운재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의로운 시민행동'도 아름다운 가게와 희망제작소를 고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News1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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