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법원이 토크 콘서트에서 북한을 찬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4일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지난해 11월 토크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미화하는 발언을 하고 김정은 찬양 영화 '심장에 남는 사람' 주제가를 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적단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서 활동하며 주한미군철수, 반통일세력 척결 등을 주장하고 인터넷 방송 '주권방송'에서 북한 노동신문 논설을 홍보한 혐의도 있다.
'김일성 주석께서 남기신 업적' 등을 자신의 이메일 등에 보관하고, 미제축출·정권타도·민중 중심의 자주적 정권 수립 등의 내용이 담긴 저서 '고난속에도 웃음은 넘쳐'를 북한 평양출판사에서 발간하는 등 이적표현물을 보관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심문에 출석하기에 앞서 황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지난 수년간 반복한 토크 콘서트로 영장까지 청구될 만한 일이 아니었다"면서 "영장실질심사에서 진실을 다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8일 황 대표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황 대표와 함께 토크 콘서트를 진행한 재미동포 신은미(54)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법무부로부터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신씨는 지난 10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