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인표(57)씨의 과거 운전기사가 은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허위 보증인을 내세워 저축은행에서 수십억원을 대출 받은 혐의(특경가중법상 사기)로 은씨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은씨는 2009년 자신의 운전기사로 일하던 김모씨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서울저축은행에서 77억원을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김씨는 은씨에게 빚을 갚을 것을 요구했으나 은씨가 이를 거부했고, 수십억원을 자신이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이자 은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은씨가 2005년 인감도장 등을 가져오게 한 뒤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L사의 대표이사로 내가 등기되도록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은씨는 부당대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2개의 사건에서 각각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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