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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솔그룹 3세 병역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
입력 : 2015-01-13 오전 9:12:53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던 한솔그룹 창업자의 3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이형택)는 한솔그룹 창업주 이인희 고문의 손자 조모(24)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2년부터 서울 금천구의 한 금형 제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면서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한솔그룹 창업자인 이인희 고문의 손자이자 조동만 전 한솔아이글로브 회장의 아들이다. 이 고문은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의 맏딸이다.
 
조씨는 다른 대체복무 요원들과 달리 업체가 따로 마련해준 사무실로 혼자 출퇴근하면서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검찰에 조씨와 이 업체를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조만간 조씨와 업체 대표를 소환해 사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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