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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작 전 계약해지 가능해진다
법무부 "민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 2015-01-12 오후 5:29:51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앞으로 여행사를 이용하는 여행자는 여행 시작 전 언제든지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여행 중 하자가 있을 때에는 시정청구권·대금감액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행자 보호 및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의 하자에 대해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하고, 계약 당시 귀환운송의무가 있는 경우 해지하더라도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또 민법에 반해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을 상실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앞으로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체결·갱신할 때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 및 연체상태를 알리도록 규정했다. 
 
이런 의무를 위반해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가 가능하게 된다.
 
이번 민법 재산편 개정은 지난 1984년 구분지상권 신설 등이 일부 개정된 이후 31년만에 이뤄진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행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경솔한 보증계약으로 인한 보증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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