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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콘서트 논란' 신은미 강제출국 요청..황선 구속영장(종합)
검찰 "황선·민권연대가 종북 콘서트 주도"
입력 : 2015-01-08 오후 7:11:57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종북 콘서트 논란'을 빚고 있는 재미동포 신은미(54)씨에 대해 법무부에 강제출국을 요청했다.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8일 오후 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한편 법무부에 강제퇴거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인 출신인 황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이적동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9~21일 '신은미&황선 전국순회 토크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발언을 해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정권 하에 있는 것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김정은 찬양 영화인 '심장에 남는 사람' 주제가를 부르는 등 찬양 고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논란이 되고 있는 토크 콘서트 외에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행사에서 주한미군 철수, 반통일세력 척결 등을 주장하며 이적에 동조하고, 인터넷 방송 '주권방송'에서 노동신문 논설을 홍보하는 식으로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이메일 등에 '김일성 주석께서 남기신 업적' 등을 보관해왔고 미제축출·정권타도·민중 중심의 자주적 정권 수립 등의 내용이 담긴 저서 '고난속에도 웃음은 넘쳐'를 북한 평양출판사에서 발간하는 등 이적표현물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씨와 황씨의 발언은 북한에서 치밀하게 사연 연출된 사실에 기초하거나 신씨의 지엽적 단편적 경험에 기초한 것을 일방적을 왜곡해 마치 그것이 북한의 전체 실상 인것처럼 오도해 북한의 세습 정권과 독재체제를 미화하거나 이롭게 하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종북단체인 민권연대와 황선씨가 주도하는 행사에 이용된 측면이 있는 점, 신씨가 검찰 조사에서 북한의 3대세습·독재·인권에 대해 비판적인 진술 태도를 보인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하고 국론 분열 등 사회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해 외국인인 점을 감안해 강제퇴거 처분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10일 0시까지 출국정지 상태이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가보안법이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중범죄를 범한 외국인은 추방 할 수 있다.
 
검찰의 요청을 받는 법무부는 심사위원회를 열어 강제퇴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가 강제 출국을 결정하게 되면 신씨는 향후 5년간 국내 입국이 불가능하다.
 
검찰은 지난 7일 오전 10시 신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이튿날 오전 3시까지 조사했다. 신씨는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강연에서 국보법 위반될 내용은 없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다"면서 "나는 피해자이며 (종북 논란은) 마녀사냥"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는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출국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미국 국적인 신씨를 두 차례 출국정지 조치하고 지난달 세 차례 소환조사를 벌인 뒤 지난 4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황 대표를 한 차례 소환 조사했지만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해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황씨는 지난달 22일 "박 대통령이 나를 근거 없이 종북으로 규정했다"며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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