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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어음 만기 최장 3개월로 단축
입력 : 2015-01-08 오후 2:19:08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법무부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현재 최장 1년인 전자어음 만기를 3개월까지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법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전자어음법)' 개정안을 오는 9일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어음 만기를 발행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현행 전자어음법에 정해진 만기는 최장 1년이다.
 
법무부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중소기업의 어음 할인비용 부담이 줄고 자금난과 연쇄부도 위험도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법무부는 재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 공포 2년 이후 만기를 6개월로 줄이고 3년째부터 해마다 1개월씩 단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2017년부터 절충기간을 거쳐 2020년에는 3개월 만기 제한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발행되는 전자어음 가운데 만기가 3개월 이상인 어음이 전체의 57.8%로 절반을 넘는다.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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