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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정부 협박' 채동욱 내연녀 집행유예 선고
입력 : 2015-01-08 오전 10:48:39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를 협박하고 돈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 임모(56)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는 8일 변호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의 공갈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유흥주점 직원 박모씨는 벌금 700만원이, 조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채전 총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건 무마와 함께 지인으로부터 1400만원을 받은 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갈과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 이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회피에 급급했다" 고 지적했다.
 
임씨는 2013년 5월경 자신에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 이모(63)씨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3000여만원의 빚을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뇌물공여 사건이 잘 처리되게 도와주겠다며 지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임씨 측은 "가정부 이씨는 임씨의 가정 사정을 약점으로 잡아 실제 빌린 돈 이상을 갚으라고 요구했고 빌린 돈은 모두 갚았다"면서 "지인에게 술값 외에 나머지는 모두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당초 지난 공판에서 서면으로 구형을 하겠다고 밝혔다가 재판부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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