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檢 '땅콩회항' 조현아 구속기소..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대한항공 상무·국토부 조사관도 함께 재판에
입력 : 2015-01-07 오후 3: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해 검찰이 7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안전운항저해폭행,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행 대한항공 기내 일등석에서 탑승한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삼아 폭언·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벌인 뒤 조 전 부사장이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국토교통부 조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공소사실에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사무장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은닉, 위계공무집행방해, 강요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여 상무는 사건 직후인 지난달 6일 밤 8시경 사무장을 협박해 허위 시말서를 작성하게 했다. 같은달 8일에는 국토부 제출 확인서 작성을 강요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 삭제나 PC 교체 등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 상무는 국토교통부 김모(53) 감독관(사무관급)으로부터 조사 내용을 입수해 조 전 부사장에게 문자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8일과 9일 국토부 조사 직후 대한항공 측에 조사 결과와 향후 계획을 알려준 국토교통부 김 감독관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조 부사장이 사적 지위를 남용해 항공기를 되돌리고 사무상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여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무력화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례없는 항공기 리턴 사태로 대한항공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국가 위신 역시 크게 실추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0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이튿날인 11일부터 17일까지 대한항공 본사, 공항 사무소, 항공기 등을 압수수색하고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