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70)씨가 서울 강남의 빌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가 부당하게 부과됐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윤씨는 회삿돈을 빼돌려 아내의 형집행정지를 위한 허위진단서 발급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류원기(68)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윤씨가 "증여세 1억5000여만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9억원 중 적어도 5억원을 류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고 내린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0년 12월 남편 류씨에게 9억원을 계좌로 입금받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빌라를 8억6000여만원에 매입해 자녀들과 함께 거주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9년 윤씨가 8억7000여만원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증여세 2억5000여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
그러자 윤씨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재조사를 해야한다는 감사원의 결정에 따라 국세청은 윤씨에게 남편에게 상환한 4억원을 반영해 증여세 1억5000여만원을 내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윤씨는 "빌라를 취득할 때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 남편으로부터 9억원을 빌렸다가 추후 변제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윤씨가 남편에게 9억원을 입금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윤씨에게 입금된 9억원은 자금의 원천이 류씨의 소유재산인 만큼 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윤씨가 상고했다.
(사진제공=대법원)